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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근거로 나온 편 1개 · 조문 2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3조편 1개

  1. No.039학교 앞에 잠깐 세운 차에 12만 원이 나온 건, 노란 선이 아니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자체가 정차까지 막기 때문

제8조편 1개

  1. No.039학교 앞에 잠깐 세운 차에 12만 원이 나온 건, 노란 선이 아니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자체가 정차까지 막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16
    보호구역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이어진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둘 수 없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이미 있는 노상주차장은 지체 없이 없애야 한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 제2항(시행 2024. 7. 31.)원문 열기 ↗

법 전체 · 연혁편 1개

  1. No.039학교 앞에 잠깐 세운 차에 12만 원이 나온 건, 노란 선이 아니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자체가 정차까지 막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19
    보호구역 도로표지는 가로 1,500mm · 세로 1,000mm, 노란 바탕에 검은 글씨와 테두리이며,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구간의 오른쪽 길가에 세운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보호구역 도로표지」(개정 2022. 4. 20.)원문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