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모음
대본에 쓴 근거와, 확인했지만 대본에서 뺀 주장까지 모두 적었습니다.
어떻게 확인했나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도로교통법(법률 제21246호, 2026년 7월 1일 시행 판)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14호) ·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636호)과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2024년 7월 31일 시행 판)의 조문 · 별표, 그리고 개정 당시의 도로교통법 부칙(법률 제17514호)과 시행령 연혁(대통령령 제31202호 · 제31679호)을 대조했습니다. 노란 선의 모양은 시행규칙 별표 6의 노면표시 도안 그림으로 확인했습니다. 포항 신도시 도로 사고는 포항MBC 보도로만 확인했고(△), 영상에서도 보도 매체를 밝혔습니다. 「1분만 서 있어도 위반인 셈」 · 「선과 바닥만 봐서는 구역의 끝을 알 수 없다」 같은 문장은 조문을 이어 풀어 쓴 영상의 설명입니다.- 첫 장면(손주를 기다리다 12만 원 고지서를 받은 차)은 실제 사례가 아니라 연출입니다. 잠깐 세웠다가 과태료를 받은 판결이나 지자체 사례는 찾지 못했습니다.
- 영상의 「2024년 7월부터 정문과 바로 이어진 도로에 노상주차장도 둘 수 없다」(문장 19)는 원문과 다릅니다. 정문과 이어진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두지 못하게 한 조항은 2011년 1월 이 규칙이 생길 때부터 있었고, 2024년 7월 31일에 바뀐 것은 이미 있던 노상주차장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폐지 또는 이전」에서 「지체 없이 폐지」로 강화한 것입니다(문장 20).
- 2021년 10월 21일 전에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가 어떤 조항으로 다뤄졌는지는 옛 조문 문구를 직접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의 「주차뿐 아니라 정차도 막혔다」는 제32조 제8호가 시행된 시점을 말한 것입니다.
- 「세 배」는 승용차 과태료 12만 원 ÷ 일반 도로 4만 원, 「두 배」는 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12만 원 ÷ 일반 6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보호구역 금액은 모두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에만 적용됩니다.
- 노란 점선이 「주차만 금지」라는 설명은 도안을 확인하지 못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빨간 미끄럼방지 포장을 깔도록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고, 그 위에 그리는 속도제한표시의 색 규정만 확인했습니다.
- 서울시의 어린이 승하차구역 「5분 이내」 운영 기준, 안전신문고 주민신고 기준, 단속 건수는 원문을 저장하지 못해 쓰지 않았습니다. 포항 사고 도로의 보호구역 지정 고시와 포항시 발표 원문은 보지 못했습니다.
- 법령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바로가기 주소입니다. 별표는 법령 화면의 「별표·서식」 목록에서 찾아야 합니다.
- 사람 이름과 번지는 적지 않습니다.
정정 기록
- 2026-10-06 영상 1:01 「2024년 7월부터는 정문과 바로 이어진 도로에 노상주차장도 둘 수 없습니다」 → 정문과 이어진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두지 못하게 한 규정은 2011년 1월부터 있었고, 2024년 7월 31일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이미 있던 노상주차장을 지체 없이 없애도록 강화됐습니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2011년 제정 판 · 2024년 7월 31일 개정 판))
틀린 곳은 영상 댓글로 남겨 주세요. 확인해서 사실이 틀렸으면 이곳과 정정 기록에 날짜와 함께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