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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근거로 나온 편 1개 · 조문 2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별표 4편 1개

  1. No.044펜션 방 보일러 옆 경보기, 사고 난 그 방엔 달 의무가 없었다
    원문 확인근거 13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신설(2020.8.28.). 객실 주변에 개별 난방설비가 있으면 그 주변이나 객실 안에 경보기를 달아야 하고, 기존 숙박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라목(3)(보건복지부령 제745호)원문 열기 ↗

부칙편 1개

  1. No.044펜션 방 보일러 옆 경보기, 사고 난 그 방엔 달 의무가 없었다
    원문 확인근거 29
    사고 당시 숙박업 규칙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조항이 없었고, 2020년 8월 28일에 새로 생겼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부칙(보건복지부령 제745호)원문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