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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규칙

「철도차량운전규칙」이 근거로 나온 편 1개 · 조문 1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20조편 1개

  1. No.0064호선이 남태령에서 잠깐 불이 꺼지는 건, 직류와 교류가 바뀌는 절연구간을 지나서
    원문 확인근거 8
    지금의 철도차량운전규칙은 상행선·하행선 등으로 노선이 구분되는 선로에서 철도운영자등이 열차의 운행방향을 미리 지정하도록 하고, 좌측이라고 정해 두지는 않는다.
    철도차량운전규칙 제20조 제1항 · 국토교통부령 제907호(시행 2021. 10. 26.)원문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