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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근거로 나온 편 1개 · 조문 1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16조편 1개

  1. No.030초인종이 열두 개인 원룸 건물의 전세가 아파트보다 위험한 건, 등기부는 건물 전체에 한 장이고 앞방 보증금은 거기 적히지 않기 때문
    확인 안 됨확인하고 뺀 것근거 32
    공인중개사가 쓰는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주거용)에는 다가구주택의 다른 세입자 보증금을 적는 칸이 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 별지 제20호서식원문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