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029과속방지턱이 길이 3.6미터에 높이 10센티미터인 건, 열 가지 크기를 실험해 그 규격이 가장 우수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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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은 원호형이 표준이고, 설치 길이는 3.6미터, 설치 높이는 10센티미터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국토교통부 예규 제465호(2026. 8. 14. 발령 · 시행) 제2편(과속방지턱) 2.4.1 형상 및 제원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2
10종의 규격별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현장 실험평가를 한 결과 길이 3.6m · 높이 10cm가 가장 우수해 표준으로 정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국토교통부 예규 제465호(2026. 8. 14. 발령 · 시행) 붙임 「과속방지턱 편」(2022. 2.) 4.1 형상 및 제원 【설명】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3
표준 규격 그림의 단면 눈금은 0 · 90 · 180 · 270 · 360cm이고, 90cm 지점 높이는 7.7cm, 가운데 180cm 지점은 10cm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국토교통부 예규 제465호(2026. 8. 14. 발령 · 시행) 붙임 「과속방지턱 편」(2022. 2.) 4.1 <그림 4>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4
폭 6m 미만의 소로 등에서 표준규격이 크다고 판단되면 길이 2.0m · 높이 7.5cm를 적용할 수 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국토교통부 예규 제465호(2026. 8. 14. 발령 · 시행) 붙임 「과속방지턱 편」(2022. 2.) 4.1 형상 및 제원 【설명】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5
과속방지턱은 집산 · 국지도로 가운데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간(학교 앞 · 유치원 · 어린이 놀이터 등)에 한해 최소로 설치하고, 간선도로 · 보조간선도로에는 설치할 수 없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국토교통부 예규 제465호(2026. 8. 14. 발령 · 시행) 제2편(과속방지턱) 2.3 설치 장소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6
연속형 과속방지턱 간격은 20~90미터가 원칙이고, 주행 최대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려면 35m, 20km/시면 20m, 40km/시면 90m가 적정 간격이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국토교통부 예규 제465호(2026. 8. 14. 발령 · 시행) 붙임 「과속방지턱 편」(2022. 2.) 5.2 설치 간격 【설명】(본칙 2.5.2 「연속형 과속방지턱은 20∼90미터의 간격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7
교차로에서 15미터 이내, 건널목과 버스정류장에서 20미터 이내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지 않는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국토교통부 예규 제465호(2026. 8. 14. 발령 · 시행) 제2편(과속방지턱) 2.5.1 설치 위치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8
과속방지턱 표면은 반사성 도료로 백색과 황색을 칠하며, 그림 7에서 두 색 띠는 45도 사선으로 번갈아 있고 띠 폭은 45~50cm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국토교통부 예규 제465호(2026. 8. 14. 발령 · 시행) 붙임 「과속방지턱 편」(2022. 2.) 4.3 도색 · <그림 7>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9
과속방지턱 주의표지(129번)와 보조표지(425번)는 도시내 도로의 경우 턱 전방 30~100m의 도로 우측에 세운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국토교통부 예규 제465호(2026. 8. 14. 발령 · 시행) 붙임 「과속방지턱 편」(2022. 2.) 5.3 관련 시설의 설치 【설명】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10
과속방지턱은 6개월마다 점검하고, 도색은 최소 1년마다 다시 칠하는 것이 원칙이다(반사성능 기준을 만족하면 다시 칠하지 않을 수 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국토교통부 예규 제465호(2026. 8. 14. 발령 · 시행) 붙임 「과속방지턱 편」(2022. 2.) 7 유지 관리 【설명】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11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일반 구간과 형상을 달리한 전용 과속방지턱을 둘 수 있으며, 그림 5의 눈금은 0 · 90 · 180 · 480 · 570 · 660cm, 높이는 10cm(90cm 지점 7.7cm)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국토교통부 예규 제465호(2026. 8. 14. 발령 · 시행) 붙임 「과속방지턱 편」(2022. 2.) 4.1 <그림 5>원문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