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모음
대본에 쓴 근거와, 확인했지만 대본에서 뺀 주장까지 모두 적었습니다.
어떻게 확인했나
확인일 2026년 9월 28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본문과 붙임 「과속방지턱 편」,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첨부 원문, 한국소비자원 2015년 보도자료를 대조했습니다. 10월 6일 다시 대조했습니다: 지침 현행 판(국토교통부 예규 제465호, 2026년 8월 14일 발령)의 본칙 2.3 · 2.4.1 · 2.4.3 · 2.5.1 · 2.5.2 문구, 붙임 「과속방지턱 편」(2022년 2월 판)의 해설 문구와 그림 4 · 5 · 7의 눈금(그림은 이미지라 직접 보고 읽음),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예규 제321호) 7-2 고원식 횡단보도 해설,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본문, 그리고 행정안전부 2026년 9월 13일 보도자료 첨부 원문입니다. 보도로만 확인한 문장은 없습니다. 「쌓은 턱이 아니라 시속 30킬로미터에 맞춰 깎은 곡선」 「턱을 높이는 대신 길을 들어 올린 겁니다」, 턱을 더 높이거나 없앨 때의 문장은 지침과 시험 결과를 이어 읽은 우리 해석입니다.- 첫 장면(학교 앞 골목의 노란 줄무늬 턱)은 특정 장소가 아니라 화면 소개이며, 「아스팔트를 대충 쌓아 올린 것처럼 보인다」는 주변에서 보이는 모습을 말한 것으로 통계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지침은 확인일 기준 현행 판(국토교통부 예규 제465호)과 그 붙임 「과속방지턱 편」(2022년 2월 판)입니다. 본칙은 도색을 「그림 2.5」로, 붙임 해설은 같은 그림을 「그림 7」로 적었습니다.
- 「90센티미터를 올라가도 아직 7.7센티미터」(문장 8), 줄무늬의 45도 · 폭 45~50센티미터(문장 19 · 20), 전용 턱의 오르막 1.8미터 · 평평한 3미터 · 내리막 1.8미터(문장 44)는 지침 그림의 눈금을 읽은 값입니다. 1.8 · 3 · 1.8미터는 그림 5의 눈금 0 · 180 · 480 · 660센티미터를 나눈 계산입니다.
- 「큰길에는 아예 둘 수 없고」(문장 13)의 원문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왕복 2차로이면서 제한속도 시속 30킬로미터 이하인 구역에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둘 수 없으면 과속방지턱 설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턱을 30미터에서 100미터 앞두고는 표지판」(문장 21)은 도시내 도로의 경우입니다.
- 「좁으면 2.5미터까지」(문장 48)의 원문 조건은 도로 폭이 아니라 「보행 통행량이 적어 횡단 시에 보행자 마찰이 예상되지 않는 곳」입니다.
- 「앞에 표지판이 제대로 선 곳은 4.5%뿐」(문장 28)의 원문은 교통안전 표지를 「설치한 곳」 4.5%(375개 중 17개소)입니다. 「열 개 중 여섯 개」(문장 27)는 62.1%를 바꿔 말한 것입니다.
- 「기준보다 4.5센티미터」(문장 32)는 시험 턱 14.5센티미터에서 표준 높이 10센티미터를 뺀 계산이고, 「두꺼운 책 한 권만큼」은 비유입니다. 「높을수록 바퀴가 뜨고 차 바닥이 부딪힌다」(문장 35)는 14.5센티미터 한 가지 높이의 시험 결과를 넓혀 말한 해석입니다.
- 「지난해 스쿨존 어린이 사고가 76% 늘었다」(문장 53)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의 2024년 526건 → 2025년 927건으로 계산한 값입니다(927 ÷ 526 ≈ 1.76). 보도자료 본문에 「76%」가 직접 나오지는 않습니다. 「93곳을 점검」은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점검이고 발표는 9월 13일입니다.
- 「1년마다 다시 칠해야 하는 줄무늬」(문장 55)는 현행 지침의 원칙이며, 반사성능 기준을 만족하면 다시 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주기가 2015년 조사 당시의 지침에도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98.7% 벗겨져」는 소비자원 원문의 「도색이 벗겨져 있는 등 반사성능이 미흡해 재도색을 필요로 하는 상태」입니다. 두 원문을 이어 읽은 문장입니다.
- 2015년 조사는 서울시내 생활도로 375개(원호형 327개)에 한정되며, 전국 비율이 아닙니다.
- 지침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화면입니다. 그림과 해설은 화면의 붙임 PDF에 있습니다.
- 사람 이름과 번지는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