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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지하철운전규칙

「서울특별시지하철운전규칙」이 근거로 나온 편 1개 · 조문 1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60조편 1개

  1. No.0064호선이 남태령에서 잠깐 불이 꺼지는 건, 직류와 교류가 바뀌는 절연구간을 지나서
    원문 확인근거 4
    1977년 서울특별시지하철운전규칙은 상·하 열차를 구별해 운전하는 한 쌍의 선로에서 열차의 운전진로를 좌측으로 정했다.
    서울특별시지하철운전규칙 제60조 제1항 · 교통부령 제562호(시행 1977. 5. 1.)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5
    1980년 전문개정된 서울특별시지하철운전규칙은 국유철도와 상호 직통으로 운전하는 경우만 좌측, 그 밖의 운전진로는 우측으로 바꿨다.
    서울특별시지하철운전규칙 제60조 제1항 · 교통부령 제672호(시행 1980. 7. 24.)원문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