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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이 근거로 나온 편 1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 전체 · 연혁편 1개

  1. No.040우리 동네 맨홀 뚜껑 밑에 망이 없는 건, 2022년 설계기준이 새로 설치하는 맨홀에만 적용됐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19
    점검 결과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맨홀에는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2025년 일부개정 때 신설).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51호, 2025년 8월 29일 발령 · 시행) 제6조 제4항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20
    이 고시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하수 침수 위험 지역, 그 밖에 하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났거나 날 우려가 있는 지역의 하수관로에만 적용된다.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51호, 2025년 8월 29일 발령 · 시행) 제3조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21
    맨홀은 분기마다 1회 점검하고, 상태점검 항목에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여부」를, 정비 칸에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적었다.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51호, 2025년 8월 29일 발령 · 시행) 별표 1 「하수관로 시설별 점검 주기 및 내용」원문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