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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근거로 나온 편 1개 · 조문 2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2조편 1개

  1. No.031옆집 담장이 넘어온 우리 땅을 옆집이 달라고 할 수 있는 건, 경계를 잘못 알고 20년 써 온 땅엔 등기를 청구할 자리가 생기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20
    법에서 말하는 경계는 필지마다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이어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6호 · 법률 제21447호(시행 2026. 7. 1.)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22
    지적측량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땅 위에 다시 나타내는 측량이 포함되고, 땅 주인 등은 한국국토정보공사나 등록한 지적측량업자에게 의뢰해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제24조 제1항 · 법률 제21447호(시행 2026. 7. 1.)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28
    연속지적도는 지적측량 없이 전산화된 지적도 · 임야도 파일의 경계점을 이어 만든 도면으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의2 · 법률 제21447호(시행 2026. 7. 1.)원문 열기 ↗

제24조편 1개

  1. No.031옆집 담장이 넘어온 우리 땅을 옆집이 달라고 할 수 있는 건, 경계를 잘못 알고 20년 써 온 땅엔 등기를 청구할 자리가 생기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22
    지적측량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땅 위에 다시 나타내는 측량이 포함되고, 땅 주인 등은 한국국토정보공사나 등록한 지적측량업자에게 의뢰해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제24조 제1항 · 법률 제21447호(시행 2026. 7. 1.)원문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