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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근거로 나온 편 1개 · 조문 2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5조편 1개

  1. No.003거제 아파트 뒷산이 산이 아니었던 건, 산을 깎아 만든 아파트 대지 안의 인공 비탈면이라서
    원문 확인근거 15
    급경사지의 관리기관은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고 결과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법률 제20269호(시행 2024. 8. 14.)원문 열기 ↗

부칙편 1개

  1. No.003거제 아파트 뒷산이 산이 아니었던 건, 산을 깎아 만든 아파트 대지 안의 인공 비탈면이라서
    원문 확인근거 16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은 2007년 7월 27일 법률 제8551호로 공포되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됐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항 · 법률 제8551호(2007. 7. 27. 공포)원문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