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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근거로 나온 편 1개 · 조문 2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별표 7편 1개

  1. No.044펜션 방 보일러 옆 경보기, 사고 난 그 방엔 달 의무가 없었다
    원문 확인근거 14
    사업자가 설치해 빌려주는 야영용 시설마다 소화기·연기감지기·일산화탄소 경보기·누전차단기를 달아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라목원문 열기 ↗

부칙편 1개

  1. No.044펜션 방 보일러 옆 경보기, 사고 난 그 방엔 달 의무가 없었다
    원문 확인근거 30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0호, 2019.3.4. 공포·시행). 기존 야영장은 시행일부터 1년 안에 달아야 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1항원문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