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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근거로 나온 편 1개 · 조문 2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2조편 1개

  1. No.024재건축진단이 달라진 건, 구조 20점 이하면 곧바로 재건축이고 주거환경 비중이 40%로 가장 커졌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4
    법이 말하는 노후 · 불량 건축물 가운데 하나는 준공 뒤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에서 시 · 도 조례로 정한 기간이 지난 건축물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 · 대통령령 제36424호(시행 2026. 7. 1.)원문 열기 ↗

제10조편 1개

  1. No.024재건축진단이 달라진 건, 구조 20점 이하면 곧바로 재건축이고 주거환경 비중이 40%로 가장 커졌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5
    재건축진단 요청이 있으면 시장 · 군수 등은 요청일부터 30일 안에 실시 계획을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 대통령령 제36424호(시행 2026. 7. 1.)원문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