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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근거로 나온 편 1개 · 조문 2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12조편 1개

  1. No.024재건축진단이 달라진 건, 구조 20점 이하면 곧바로 재건축이고 주거환경 비중이 40%로 가장 커졌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2
    지금 법은 시장 · 군수 등이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된 때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하도록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제1항 · 법률 제21447호(시행 2026. 7. 1.)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3
    개정 전 법은 정비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된 때 안전진단을 하게 했고, 정비구역 지정 뒤 10년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않고 재난 위험 지정 등 세 경우에 해당하면 안전진단을 다시 하게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제1항 · 제131조 · 법률 제20174호(시행 2024. 1. 30.)원문 열기 ↗

제131조편 1개

  1. No.024재건축진단이 달라진 건, 구조 20점 이하면 곧바로 재건축이고 주거환경 비중이 40%로 가장 커졌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3
    개정 전 법은 정비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된 때 안전진단을 하게 했고, 정비구역 지정 뒤 10년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않고 재난 위험 지정 등 세 경우에 해당하면 안전진단을 다시 하게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제1항 · 제131조 · 법률 제20174호(시행 2024. 1. 30.)원문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