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모음
대본에 쓴 근거와, 확인했지만 대본에서 뺀 주장까지 모두 적었습니다.
어떻게 확인했나
확인일 2026년 9월 25일. 정북 방향 거리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와 2023년 개정이유, 1971년 · 1980년 시행령 판본, 개정 건축법(법률 제21880호) 제61조와 부칙, 대법원 판례를 대조했습니다. 10월 6일 다시 대조했습니다: 건축법 제61조(현행 판과 법률 제21880호 판), 부칙 제1조 · 제4조, 시행령 제86조(10월 6일 시행 판), 대통령령 제33717호 개정이유, 1971년(제5922호) · 1973년 · 1976년(제8090호) · 1980년 6월 · 1980년 11월(제10062호) 시행령 판본, 대법원 2008다23729 판결을 다시 열어 문구를 맞췄습니다. 이때 「정북」과 「2배」가 1980년이 아니라 1976년 판에 처음 나온다는 것을 찾았습니다. 서울 위반건축물 수, 서울시의회 조례 통과, 성남시 입법예고, 17미터 안 5층 해설, 정부의 「4~5층 수직」 설명은 보도와 카드뉴스로만 확인했습니다. 동짓날 해 높이와 그림자 길이는 위도로 계산한 값이고, 「건축가 취향이 아니다」 「상자를 원했다」 같은 문장은 원문을 이어 읽은 우리 해석입니다.- 첫 장면의 빌라는 실제 사례가 아니라 연출입니다.
- 영상의 「1980년에는 정북이라는 말과 함께 거리의 2배까지로 바뀌었는데요」(문장 21)는 원문과 다릅니다. 원문은 1976년 4월 15일 시행령(대통령령 제8090호) 제167조에 이미 「정남 및 정북방향」 「수평거리의 2배」가 있고, 1980년 11월 12일 개정(대통령령 제10062호)은 정남을 빼고 정북 방향만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생겨 46년째」(문장 22)도 1976년부터 세면 50년째입니다. 정정 기록에 남겼습니다.
- 「절반 기울기가 그대로」는 1976년 · 1980년 판과 2023년 · 2026년 판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 사이 모든 판의 세부 구간(8미터 · 9미터 경계 등)은 하나씩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1976년 판은 높이 8미터를 넘는 건물에만 2배 기준을 두었고 거리를 도로 중심선까지 쟀습니다.
- 「동짓날 서울 한낮의 해는 29도쯤」은 서울 위도 약 37.57도와 지구 자전축 기울기 23.44도로 계산한 값(90 − 37.57 − 23.44 ≈ 29.0도)이고, 「10미터 건물이 18미터쯤 그림자」는 10 ÷ tan 29도 ≈ 18.0미터로 계산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 값과는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 「법원도 연속 2시간을 봐 왔다」는 대법원 2008다23729 판결로 확인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합계 4시간 기준도 함께 쓰고, 이 기준을 넘는다고 언제나 위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 「꼭대기 테라스를 새시로 막아 방으로 넓히는 일이 흔했다」는 주변에서 보이는 모습과 보도를 바탕으로 한 말로, 통계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반 열 건 중 여섯 건꼴」은 4만 4천 ÷ 7만 7천 ≈ 57%(보도는 58%)를 줄인 계산입니다.
- 「16미터 층은 8미터 → 5미터, 3미터 앞으로」는 16 × 1/2 = 8미터와 개정 조문의 5미터를 뺀 계산입니다. 조례가 5미터보다 큰 값을 정하면 달라집니다.
- 정부의 「빌라 4층과 5층을 수직으로」 설명은 정책브리핑 카드뉴스(그림)라 이번에 글자를 다시 읽지 못했습니다.
- 서울시 조례와 성남시 조례안은 원문을 보지 못하고 보도로만 확인했습니다. 성남시 조례가 그 뒤 공포됐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법령은 영상 공개일(2026년 9월 25일) 기준으로 확인했고, 10월 6일 시행 판으로 다시 열었습니다. 개정 제61조 제1항은 2026년 11월 12일 시행 예정이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 예정 법령으로 열립니다.
- 법령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 판본 화면으로 붙였습니다.
- 사람 이름과 번지는 적지 않습니다.
정정 기록
- 2026-10-06 영상 1:10 「1980년에는 정북이라는 말과 함께 거리의 2배까지로 바뀌었는데요」 · 1:13 「지금의 절반 기울기가 이때 생겨 46년째 그대로입니다」 → 정북 방향과 수평거리의 2배 기준은 1976년 4월 15일 시행령에 이미 「정남 및 정북방향」으로 있었고, 1980년 11월 12일 개정은 정남을 빼고 정북 방향만 남긴 것입니다. 1976년부터 세면 50년째입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 대통령령 제8090호(1976. 4. 15.) · 대통령령 제10062호(1980. 11. 12.))
틀린 곳은 영상 댓글로 남겨 주세요. 확인해서 사실이 틀렸으면 이곳과 정정 기록에 날짜와 함께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