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모음
대본에 쓴 근거와, 확인했지만 대본에서 뺀 주장까지 모두 적었습니다.
어떻게 확인했나
확인일 2026년 9월 25일. 옥상 부분의 층수·높이·바닥면적 산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장애인용 승강기탑 개정은 대통령령 제35717호 개정이유, 2022년 해석은 법제처 법령해석 22-0172, 위반건축물 수와 과거 양성화 횟수는 국토교통부 2025년 10월 1일 보도자료, 양성화 제도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 전문과 대조했습니다. 10월 6일 다시 대조했습니다: 시행령 제119조(10월 6일 시행 판, 제9호 문구는 영상 공개일 판과 같음)와 별표 1, 제35717호 개정이유와 부칙, 법제처 해석 22-0172, 건축법 제80조, 특별조치법 제3조·제6조·제9조·부칙, 보도자료 원문을 다시 열어 숫자를 하나씩 맞췄습니다. 옥탑을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 층수에 넣는다는 국토교통부 회신은 건축사신문 보도로만 확인했습니다. 「탑 하나 때문에 층이 늘 수 있었다」 「부수는 대신 서류를 고친다」 같은 문장은 원문을 이어 읽은 우리 해석입니다.- 첫 장면의 빌라 옥상은 실제 사례가 아니라 연출입니다.
- 법령은 영상 공개일(2026년 9월 25일) 기준으로 확인했고, 10월 6일 시행 판으로 다시 열었습니다. 특별조치법은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이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 예정 법령으로 열립니다.
- 영상의 「계단탑, 승강기탑, 물탱크실」 가운데 물탱크실은 제119조 제1항 제9호 목록에 낱말로 나오지 않습니다.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에 들어가는 것으로 읽었고, 국토교통부 회신(근거 6)도 물탱크실을 층수에서 빠지는 옥상 부분으로 다룹니다.
- 영상의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는 6분의 1」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가운데 세대별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입니다. 모든 아파트가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영상의 「다락은 천장이 1.5미터」는 원문의 「층고 1.5미터」를 쉽게 말한 것입니다. 층고는 바닥 구조체 윗면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라, 실제 천장 높이는 이보다 낮아야 합니다.
- 영상의 「위반이 확인되면 이행강제금이 나온다」는 줄인 말입니다. 건축법은 시정명령을 받고도 기한까지 고치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1년 2회 이내에서 횟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
- 「14만 8천 동」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의 「'24년 말 기준 약 14.8만동」입니다. 「해마다 5천에서 6천 동씩」은 보도자료 문구를 따랐습니다(2015년 8.9만 동에서 2024년 14.8만 동까지 9년 평균은 한 해 약 6,600동).
- 옥탑을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 층수에 넣는다는 국토교통부 회신(2020년 3월 5일)은 건축사신문 보도로만 확인했고 회신 원문은 보지 못했습니다. 「옥탑방이 층으로 잡히면 4개 층」은 이 회신과 다가구주택 3개 층 기준을 이어 읽은 것입니다.
- 「다가구주택을 원룸 건물로 많이 쓴다」 「계단뿐인 빌라에 엘리베이터를 달면 승강기탑이 솟는다」는 주변 모습과 일반 설명으로, 통계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12월 17일부터 18개월 동안 문이 열린다」는 특별조치법의 시행일과 유효기간입니다. 실제 신고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확인일에는 그 시행령을 보지 않았습니다.
- 「한 층이 50평인 빌라라면 6평 남짓」은 50평 ÷ 8 = 6.25평으로 계산했습니다. 원문 기준은 한 층 바닥면적이 아니라 건축면적이고, 1평 = 3.3058제곱미터로 165제곱미터 ÷ 8 ≈ 20.6제곱미터입니다.
- 「이번이 여섯 번째」는 보도자료의 과거 다섯 차례(1980·1981·2000·2006·2014년)에 2026년 특별조치법을 더한 계산이고, 「버티면 결국 합법이 된다는 신호」는 우리 해석입니다.
- 법령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법령 화면으로 붙였습니다. 별표는 조문 주소가 없어 법령 첫 화면을 붙였습니다.
- 사람 이름과 번지는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