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모음
대본에 쓴 근거와, 확인했지만 대본에서 뺀 주장까지 모두 적었습니다.
어떻게 확인했나
확인일 2026년 9월 28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건축법 제49조 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의 현행 문구와 2019년 판 · 2024년 8월 26일 판을 나란히 대조하고, 같은 규칙의 개정이유(2019 · 2024 · 2025)와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2012 · 2019)를 읽었습니다. 10월 6일 다시 대조했습니다: 현행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31호) 제18조의2 각 호의 숫자(2~11층 · 40미터 · 20센티미터 · 3센티미터 · 90센티미터 · 1미터 · 80센티미터 · 5 · 6밀리미터 · 44미터), 2019년 판의 1.2미터 · 이중 유리 24밀리미터와 부칙 시행일(2019년 10월 24일), 2023년 판과 2024년 판의 제6호 차이, 건축법 부칙(법률 제16380호)의 적용례, 시행령 제51조 제4항 단서를 원문에서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2017년 제천 화재 건물의 22밀리미터 유리와 도끼 이야기는 이투데이 보도로만, 단열 유리 이야기는 건축 전문지 보도로만 확인했습니다(△). 「장비를 멘 소방관이 지나가는 크기」 「연기 속에선 어느 창이 얇은지 밖에서 알 길이 없는 셈」 「어디로 들어올지를 본 겁니다」는 조문을 읽고 덧붙인 우리 해석입니다.- 첫 장면(우리 동네 상가 3층 유리창)과 도끼가 원을 쳐 유리가 부서지는 장면은 실제 사례가 아니라 연출입니다. 강화유리가 잘게 부서지는 모습은 일반적인 유리 성질이고 법령 문구는 아닙니다.
- 「2층부터 11층까지 층마다 하나 이상」(문장 7)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개정(국토교통부령 제1404호)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은 두지 않을 수 있고, 2025년 9월 19일부터 44미터를 넘는 층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40미터 간격 기준도 불가피하면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의 의견에 따라 완화할 수 있습니다.
- 「벽이 길면 40미터마다」(문장 8)의 기준은 벽 길이가 아니라 창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입니다.
- 「열린 구멍은 폭 90센티미터, 높이 1미터가 넘어야」(문장 16)의 원문은 「창문 유리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미터 이상」입니다. 2019년 처음 기준은 높이 1.2미터 이상이었고, 2024년 8월 26일부터 1미터입니다. 난간이 있는 노대 등에 불가피하게 두면 바닥에서 창 아래 끝까지 120센티미터까지 됩니다.
- 「강화유리는 5밀리미터 이하, 판유리는 6밀리미터 이하」(문장 15)는 유리 한 장 기준입니다. 배강도유리도 5밀리미터 이하이고, 이 유리로 만든 이중 · 삼중 유리도 쓸 수 있습니다.
- 「2019년 10월부터 새로 짓는 건물」(문장 31)은 2019년 10월 24일 뒤 처음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물입니다. 그 전에 허가받은 건물은 이 창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밖에서 알아볼 「소방관 진입 가능」 표시 자체는 2012년 3월 17일 시행 시행령부터 있었습니다.
- 「이 문이 없던 때도 있습니다」(문장 21)와 제천 화재 이야기는 일어난 순서만 말합니다. 법령 개정이유 원문에는 「제천」이라는 말이 없어, 제천 화재 때문에 법이 바뀌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 제천 화재 건물의 22밀리미터 이중 통유리와 「도끼로 여러 번」은 충북소방본부를 인용한 이투데이 보도로만 확인했습니다. 보도의 「7~8번」은 불이 난 뒤 구조대원이 유리를 떼어 낼 때의 일입니다.
- 「스마트폰 세 대를 포갠 두께쯤」(문장 24)은 22밀리미터를 스마트폰 한 대 두께 약 7~8밀리미터로 나눈 계산입니다(22 ÷ 7.3 ≈ 3).
- 「두꺼운 단열 유리를 쓰기 어렵다는 불만이 이어졌습니다」(문장 36)는 2024년 개정 전 이중 유리 24밀리미터 상한 · 삼중 유리 불가를 단열과 이어 설명한 건축 전문지 보도로만 확인했습니다. 불만이 얼마나 있었는지 보여 주는 기관 원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법령 개정이유는 「설치 기준을 합리화」라고만 적었습니다.
- 「2024년엔 창 높이를 1미터로 줄이고 삼중유리도 허용했습니다」(문장 37)에서 삼중 유리 허용은 개정이유 문장이 아니라 2023년 판과 2024년 판 조문을 나란히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원문은 창 높이가 아니라 「창문 유리의 크기」 높이입니다.
- 11층까지인 이유가 사다리차가 닿는 높이 때문이라는 설명과 44미터라는 숫자의 산정 근거는 법령 원문에서 찾지 못해 영상에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 법령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주소와 옛 판 본문 주소입니다. 이 글을 확인한 10월 6일에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31호)과 시행령(대통령령 제36746호)이 다시 개정 시행됐지만 진입창 조문의 문구는 그대로입니다.
- 사람 이름과 번지는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