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뒷면건축의 뒷면No.0372026년 9월 30일 공개

상가 골목의 옆 건물이 경계에 벽을 딱 붙여 지을 수 있는 건, 상업지역에선 건축법이 민법의 반 미터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

상업지역에서는 옆 땅 경계에 벽을 붙여 지어도 민법의 반 미터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242조는 경계에서 반 미터 이상 띄우라고 하지만, 건축법 제59조는 경계에서 50센티미터 이내로 붙이는 맞벽 건축에는 이 조문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했고, 시행령은 맞벽을 쓸 수 있는 곳으로 상업지역 · 소유자가 합의한 주거지역 · 조례로 정한 구역 · 건축협정구역을 꼽았습니다. 대법원은 2001년 부산 남구 사건에서 옆 땅이 빈 땅이어도 상업지역에서 경계에 붙여 지으면 맞벽으로 본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공사를 가처분으로 멈춰 세웠던 옆 땅 주인은 본안에서 진 뒤, 멈춘 동안의 임대료와 비계 사용료, 변호사 보수 절반을 합친 2,251만 4천 원을 물어 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영상의 문장마다 어떤 법 조문과 판결문으로 확인했는지 붙여 두었고, 영상에는 보도로만 확인한 사실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웃이 27센티미터만 띄워 위자료가 인정됐다는 1993년 보도 사례는 판결문을 보지 못해 넣지 않았습니다.

✔기관 원문과 대조 △원문을 못 봐 언론 보도로 확인 ○우리 해석·연결 문장 기호를 누르면 근거가 펼쳐지고, 문장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재생됩니다.

근거 모음

대본에 쓴 근거와, 확인했지만 대본에서 뺀 주장까지 모두 적었습니다.

어떻게 확인했나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년 3월 17일 시행 판) 제242조, 건축법(법률 제21035호, 2026년 2월 27일 시행 판) 제2조 · 제59조 · 제61조,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7호, 2026년 9월 18일 시행 판) 제81조 · 제8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법률 제21400호, 2026년 2월 27일 시행 판) 제10조의 조문을 대조했습니다. 판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으로 부산고등법원 2003나8619 판결(가처분으로 멈춘 공사의 손해배상), 대법원 2001다45195 판결(같은 공사의 본안 상고심), 대법원 62다567 판결, 대법원 2010다108883 판결을 읽었습니다. 부산 남구 사례의 땅 넓이 · 용도지역 · 날짜 · 금액은 부산고법 판결문의 기초사실과 손해배상 범위 부분에서 하나씩 대조했고, 본안 결론과 선고일은 대법원 판결 원문으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결국 반 미터는 땅의 이름에 따라 켜지고 꺼지는 선」, 「막자니 물어 줄 돈이 쌓이고, 두자니 벽이 붙습니다」, 「붙일 수 있는 벽의 조건은 동네마다 다를 수 있다」는 앞뒤 근거를 이어 풀어 쓴 영상의 해석이고, 마지막 문장은 영상의 정리입니다.
  • 첫 문장(우리 동네 상가 골목의 벽을 붙여 지은 건물)은 화면을 여는 장면이고, 둘째 문장부터가 실제 사례(2000년 부산 남구)입니다.
  • 「스무 달 가까이」는 가처분 집행일(2000년 4월 12일)부터 가처분 취하일(2001년 11월 28일)까지의 날짜 차, 약 19개월 반을 말한 것입니다. 공사를 다시 시작한 날짜는 판결문에 없습니다. 판결이 임대료 손해를 계산한 기간은 두 당사자가 다투지 않은 2000년 5월 1일부터 2001년 10월 31일까지 18개월이고, 건물주는 「20개월 동안 공사가 지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 「두 달이 안 돼 법원 결정이 나오면서」는 공사 시작(2000년 2월 20일)부터 가처분 결정(2000년 4월 11일)까지 51일을 센 것입니다. 옆 땅 주인이 가처분을 신청한 날짜는 판결문에 「그 무렵」으로만 적혀 있습니다.
  • 「여덟 평이 안 되는 25제곱미터」는 25㎡를 1평 = 약 3.3058㎡로 나눈 약 7.56평입니다.
  • 「멈춘 공사값 2,251만 원은 … 옆 땅 주인이 물었습니다」는 판결이 22,514,000원(임대료 상당 손해 · 비계 사용료 · 변호사 보수 절반의 합계)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고 확정된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돈을 낸 날짜와 방법은 판결문에 없습니다.
  • 「법이 먼저 추정하기 때문」은 조문이 아니라, 본안에서 진 가처분 신청인에게 고의 · 과실을 추정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부산고법이 적용한 것입니다.
  • 「상가 땅」은 영상이 상업지역을 쉽게 말한 것입니다. 상가 건물이 서 있는 땅이라도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면 반 미터가 그대로 적용되고, 맞벽을 쓰려면 소유자끼리 합의해야 합니다.
  • 대법원 2001다45195 판결 당시 맞벽 조문은 건축법 제50조의2와 「맞벽은 방화벽으로 축조」하라는 시행령 규정이었고, 지금은 건축법 제59조와 내화구조 · 불연재료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산고법 판결문은 이 대법원 사건번호를 「2001도45195호」로 적었지만, 대법원 판결 원문의 사건번호는 2001다45195입니다.
  • 「대법원은 말로 꺼내지 않은 합의도 합의로 봤습니다」의 근거는 1962년 대법원 판결로, 맞벽 조항이 생기기 전에 민법 제242조의 합의 일반을 두고 한 판단입니다. 주거지역 맞벽 건축허가에 필요한 「소유자 간 합의」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는 이번에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조문은 신청이 있으면 발급한다고만 적었고 신청인을 땅 주인으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발급 절차를 정한 시행령과 각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의 맞벽 조건은 이번에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 정북 방향 1.5미터 기준은 전용주거지역 · 일반주거지역에서 높이 10미터 이하 부분에 쓰는 기준이고, 실제 거리는 그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합니다.
  • 「특별한 관습」을 실제로 인정한 판결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웃이 27센티미터만 띄워 위자료가 인정됐다는 1993년 사례는 한국일보 보도로만 확인해 영상에 넣지 않았습니다.
  • 법령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바로가기 주소입니다. 법령 첫 화면으로 열리면 조문 목록에서 해당 조를 찾아가야 합니다.
  • 사람 이름과 번지는 적지 않습니다.

정정 기록

아직 정정한 것이 없습니다.

틀린 곳은 영상 댓글로 남겨 주세요. 확인해서 사실이 틀렸으면 이곳과 정정 기록에 날짜와 함께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