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뒷면건축의 뒷면No.0382026년 9월 30일 공개

옆집 감나무 가지를 맘대로 못 자르는 건, 민법 240조 세 줄이 자르는 순서를 정해 두었기 때문

우리 집 담 위로 옆집 감나무 가지가 넘어와 있어도 마음대로 잘라 낼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240조는 넘어온 가지를 먼저 나무 주인에게 잘라 달라고 청구하고 응하지 않을 때에야 청구한 사람이 자르게 했고, 뿌리만 묻지 않고 자르게 했습니다. 영상의 문장마다 어떤 법 조문과 기관 원문으로 확인했는지 붙여 두었고, 1995년과 1997년 두 소송은 판결문을 찾지 못해 한국일보 보도로만 확인했습니다.

✔기관 원문과 대조 △원문을 못 봐 언론 보도로 확인 ○우리 해석·연결 문장 기호를 누르면 근거가 펼쳐지고, 문장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재생됩니다.

근거 모음

대본에 쓴 근거와, 확인했지만 대본에서 뺀 주장까지 모두 적었습니다.

어떻게 확인했나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년 3월 17일 시행 판) 제240조 · 제758조 · 제214조 · 제766조 조문과 대조했습니다. 감나무 사례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솔로몬의 재판」 원문, 판결은 광주지방법원 2019년 7월 11일 선고 2017가단528504 판결 전문(엘박스 재게시본)입니다. 1995년 서울의 가지 소송과 1997년 서울 신당동의 낙엽 소송은 판결문을 찾지 못해 한국일보 보도로만 확인했고(△), 영상에서도 한국일보 보도라고 밝혔습니다.
  • 1995년 · 1997년 두 소송은 판결문을 보지 못했습니다. 1995년 기사에는 구 · 동이 없고 나무도 감나무가 아니어서, 영상은 「서울」 · 「나무 가지」라고만 했습니다.
  • 담양 판결은 사고 날짜가 판결문 안에서 2017년과 2018년으로 엇갈려 영상은 「어느 새벽」이라고만 했습니다. 영상의 630만 원은 1심 판결 금액이며, 항소심(원고 일부 승소로 표시)과 상고심 판결문은 보지 못해 최종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제240조는 현행 조문에 개정 표시가 없지만 판마다 연혁을 대조하지 않아 「제정 뒤 그대로」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생활법령 사례는 2012년 3월 5일 평결 기준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 청구한 뒤 얼마나 기다려야 직접 자를 수 있는지, 자르는 비용은 누가 내는지, 잘라 낸 가지는 누구 것인지, 뿌리가 담장이나 배관을 망가뜨린 사례는 기관 원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 법령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바로가기 주소(현행 조문)입니다. 법령 첫 화면으로 열리면 조문 목록에서 해당 조를 찾아가야 합니다.
  • 사람 이름과 번지는 적지 않습니다.

정정 기록

아직 정정한 것이 없습니다.

틀린 곳은 영상 댓글로 남겨 주세요. 확인해서 사실이 틀렸으면 고정 댓글과 이곳에 날짜와 함께 남깁니다(정정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