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모음
대본에 쓴 근거와, 확인했지만 대본에서 뺀 주장까지 모두 적었습니다.
어떻게 확인했나
확인일 2026년 10월 4일. 문화재청 지정 예고 보도자료(2023년 10월 6일)와 지정 고시(2023년 12월 22일), 국가유산청 지정 보도자료,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의 「하동 칠불사 아자방 온돌」 설명과 옛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하동 칠불사 아자방지」 설명, 하동군 보도자료(2016년 1월 29일), 칠불사 누리집,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디지털하동문화대전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1980년대 초 복원 때의 바닥 두께 · 서두른 공사 · 「사흘」 온기 세 문장은 부산일보 보도로만, 지금 아궁이에 다시 불을 땐다는 문장은 불교 매체 보도로만 확인했습니다(△). 「전해지는 건 날수뿐, 바닥 밑 모양은 아무도 몰랐다」는 원문에 그대로 있는 문장이 아니어서 「해석」으로 표시했습니다.- 「불 한 번에 100일」은 하동군 · 칠불사가 전하는 말이고, 국가유산청 원문에는 온기 날수가 없습니다. 옛 경상남도 설명은 「한 달」로 적습니다.
- 국가유산청의 지정 사유는 전통 온돌과 선방이 결합된 희소성, 고려시대 유물로 확인된 선방 기능입니다. 「두 번 탄 건물 밑에서 구들이 온전했다」는 하동군 보도자료의 문장이고, 하동군은 이를 1976년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지정과 이어 적었습니다.
- 화재 해는 1800년 · 1830년, 1948년 · 1949년 · 1951년으로, 복원 해는 1978년 착수 · 1982~83년 · 1983년으로 원문끼리 갈려 영상은 해를 짚지 않았습니다.
- 발굴 해는 국가유산청 2017년, 부산일보 2016년으로 달라 영상은 「이어진 발굴」로만 말했습니다. 발굴 보고서 원문은 보지 못했습니다.
- 1980년대 초 복원 뒤 온기가 사흘로 줄었다는 것과 바닥 두께 1미터는 보도 한 곳에만 있고, 잰 기록 원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 사람 이름과 번지는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