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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의 장면
장면을 누르면 그 자리로 갑니다. 모든 장면은 AI(Google Veo)로 생성했고, 글자와 그래픽은 편집에서 얹었습니다. 이 장면의 프롬프트와 소스 클립은 제작 노트로 드립니다 →
근거 모음
대본에 쓴 근거와, 확인했지만 대본에서 뺀 주장까지 모두 적었습니다.
어떻게 확인했나
확인일 2026년 10월 5일. 화재 사실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편찬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국가기록원 주제설명,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화재사례, 서울역사박물관 소장유물 설명의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로 받은 건축법 시행령 연혁(1971년 12월 31일 판부터 현행까지)과 1982년 건축법시행규칙, 현행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조문 원문입니다. 영상의 모든 문장이 법령 또는 기관 원문으로 확인돼 보도로만 확인한 문장은 없습니다.- 「사고 이후 옥상 헬리패드 확보가 법제화되었다」는 서울역사박물관 문장 하나이고 연도가 없습니다. 법령상 첫 조항은 화재 10년 8개월 뒤인 1982년 8월 7일이며 그 개정이유에 화재 언급이 없어, 영상은 「그날 뒤로 생겼다」까지만 말하고 「직후」·「그 사고 때문에」라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사다리차가 닿은 층은 기관끼리 8층(백과 · 서울역사박물관)과 7층(국가기록원)으로 갈려 두 기관이 같은 8층을 썼습니다. 호텔 층수도 21층(둘)과 22층(국가기록원 다른 글)으로 갈려 21층을 썼습니다.
- 발화 시각은 국가기록원 같은 글 안에서 저녁 10시 17분과 오전 9시 50분경이 어긋나 영상은 「그날 아침」이라고만 했습니다.
- 지금 법은 헬리포트 대신 헬기 구조 공간(2009년~)이나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2012년~)도 허용하고, 11층 이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에 못 미치는 동은 대상이 아닙니다. 영상은 이 뒷이야기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 사망자·투숙객 등 사람 이름과 호텔 번지는 적지 않습니다.
-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의 조문 자료로 읽었고, 링크는 같은 센터의 법령 바로가기 주소(현행 조문 · 공포번호와 날짜로 고른 옛 판)를 붙였습니다. 옛 판은 법령 첫 화면으로 열리니 조문 목록에서 찾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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