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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의 장면
장면을 누르면 그 자리로 갑니다. 모든 장면은 AI(Google Veo)로 생성했고, 글자와 그래픽은 편집에서 얹었습니다. 이 장면의 프롬프트와 소스 클립은 제작 노트로 드립니다 →
근거 모음
대본에 쓴 근거와, 확인했지만 대본에서 뺀 주장까지 모두 적었습니다.
어떻게 확인했나
확인일 2026년 10월 7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법원 판례 원문(2001다8677 전원합의체 · 2004다3598, 3604 · 2005다65821 · 2006다50420)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1984년 4월 10일 제정 판 · 현행 판), 「민법」 제163조,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의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모든 사실 문장을 기관 원문으로 확인했고, 보도만으로 확인한 문장은 없습니다.- 2001다8677 사건 아파트의 구 · 이름은 판결문에 없어 「서울의 한 아파트」로만 말했습니다(원심 서울지방법원). 「1년 치」는 1998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관리비이고, 269만 원은 연체료를 포함한 합계입니다.
- 고양시 상가의 「1억 6천만 원」은 연체료(838만 원)를 뺀 미납관리비입니다. 「2001년」은 새 주인이 낙찰대금을 완납한 해이고, 전기 · 물 · 엘리베이터를 끊은 조치는 그 전부터 이어진 것입니다.
- 공용부분 관리비의 항목 예시(청소비 · 수선비 · 화재보험료)는 2004다3598 사건 상가 관리규약의 항목입니다. 아파트마다 관리비 항목은 다르고, 장기수선충당금만 따로 다룬 대법원 판결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01년 판결에는 밀린 관리비 전부를 이어받는다는 별개의견(3명)과 하나도 이어받지 않는다는 반대의견(1명)이 있었습니다. 영상은 다수의견을 말했습니다.
- 단전 · 단수가 불법행위라는 판단은 고양시 상가 사건의 조치에 대한 것입니다. 판결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삼았고, 모든 단전 · 단수가 불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 「관리비 빚은 3년이면 시효가 끝납니다」는 1개월 단위 관리비 채권의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63조 제1호)를 줄인 말입니다. 시효를 주장하는 절차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영상 범위 밖입니다.
- 「경매든 매매든」은 특별승계인에 낙찰자(2001 · 2004 판결)와 차례로 넘겨받은 사람(2006다50420)이 모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공용부분만 연체료 빼고 내면 됩니다」는 판례 요지를 줄인 말이고, 실제 금액과 항목 구분은 각 건물의 관리규약 · 고지서에 따라 다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 사람 이름 · 아파트 이름 · 건물 이름 · 번지는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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