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뒷면부동산의 뒷면No.0782026년 10월 8일 공개

경매로 산 아파트에 전 주인이 밀린 관리비가 남아도 다 무는 게 아닌 건, 2001년 대법원이 새 주인이 이어받는 몫을 공용부분 관리비로 한정했기 때문

경매나 매매로 산 집에 전 주인이 밀린 관리비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1984년 제정된 집합건물법 제18조는 공용부분에 관한 빚을 그 집을 이어받은 사람에게도 받을 수 있게 했고, 200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밀린 관리비 가운데 공용부분 관리비만 새 주인이 이어받는다고 판결했습니다. 2006년 대법원은 그 연체료도 새 주인 몫이 아니라고 했고, 관리비 채권은 3년 단기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영상의 문장마다 어떤 기관 원문으로 확인했는지 아래에 붙였습니다.

✔기관 원문과 대조 △원문을 못 봐 언론 보도로 확인 ○우리 해석·연결 문장 기호를 누르면 근거가 펼쳐지고, 문장을 누르면 그 자리부터 재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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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모음

대본에 쓴 근거와, 확인했지만 대본에서 뺀 주장까지 모두 적었습니다.

어떻게 확인했나

확인일 2026년 10월 7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법원 판례 원문(2001다8677 전원합의체 · 2004다3598, 3604 · 2005다65821 · 2006다50420)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1984년 4월 10일 제정 판 · 현행 판), 「민법」 제163조,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의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모든 사실 문장을 기관 원문으로 확인했고, 보도만으로 확인한 문장은 없습니다.
  • 2001다8677 사건 아파트의 구 · 이름은 판결문에 없어 「서울의 한 아파트」로만 말했습니다(원심 서울지방법원). 「1년 치」는 1998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관리비이고, 269만 원은 연체료를 포함한 합계입니다.
  • 고양시 상가의 「1억 6천만 원」은 연체료(838만 원)를 뺀 미납관리비입니다. 「2001년」은 새 주인이 낙찰대금을 완납한 해이고, 전기 · 물 · 엘리베이터를 끊은 조치는 그 전부터 이어진 것입니다.
  • 공용부분 관리비의 항목 예시(청소비 · 수선비 · 화재보험료)는 2004다3598 사건 상가 관리규약의 항목입니다. 아파트마다 관리비 항목은 다르고, 장기수선충당금만 따로 다룬 대법원 판결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01년 판결에는 밀린 관리비 전부를 이어받는다는 별개의견(3명)과 하나도 이어받지 않는다는 반대의견(1명)이 있었습니다. 영상은 다수의견을 말했습니다.
  • 단전 · 단수가 불법행위라는 판단은 고양시 상가 사건의 조치에 대한 것입니다. 판결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삼았고, 모든 단전 · 단수가 불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 「관리비 빚은 3년이면 시효가 끝납니다」는 1개월 단위 관리비 채권의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63조 제1호)를 줄인 말입니다. 시효를 주장하는 절차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영상 범위 밖입니다.
  • 「경매든 매매든」은 특별승계인에 낙찰자(2001 · 2004 판결)와 차례로 넘겨받은 사람(2006다50420)이 모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공용부분만 연체료 빼고 내면 됩니다」는 판례 요지를 줄인 말이고, 실제 금액과 항목 구분은 각 건물의 관리규약 · 고지서에 따라 다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 사람 이름 · 아파트 이름 · 건물 이름 · 번지는 적지 않습니다.

정정 기록

아직 정정한 것이 없습니다.

틀린 곳은 영상 댓글로인스타그램 · 틱톡 댓글로 남겨 주세요. 확인해서 사실이 틀렸으면 이곳과 정정 기록에 날짜와 함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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