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근거로 나온 편 2개 · 조문 3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10년부터 대피공간 대신 하향식 피난구를 둘 수 있게 했기 때문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이라고 밤낮으로 알리는 법정 표시이기 때문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이라고 밤낮으로 알리는 법정 표시이기 때문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이라고 밤낮으로 알리는 법정 표시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