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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근거로 나온 편 2개 · 조문 3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14조편 1개

  1. No.045아파트 발코니 바닥에 뚜껑이 있는 건, 2010년부터 대피공간 대신 하향식 피난구를 둘 수 있게 했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19
    2010년 4월 7일 하향식 피난구 구조 기준이 새로 생겼다. 덮개는 비차열 1시간 이상 내화성능, 구멍(유효 개구부)은 지름 60센티미터 이상.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 제1호(국토해양부령 제238호, 2010. 4. 7.)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20
    처음 기준은 위층과 아래층 피난구의 설치 위치를 「수직방향 간격」 15센티미터 이상 띄우게 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 제2호(국토해양부령 제238호, 2010. 4. 7.)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21
    2022년 4월 29일 개정으로 이 15센티미터를 위아래 피난구 사이의 「수평거리」로 고쳤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4항 제2호(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22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 바닥에서 50센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여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4항 제4호(2010. 4. 7. 신설 때부터)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23
    아래층에서는 바로 위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여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4항 제3호(2010. 4. 7. 신설 때부터)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24
    덮개가 열리면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여야 하고,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으로 켜지는 조명을 달아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4항 제5호 · 제6호(2010. 4. 7. 신설 때부터)원문 열기 ↗

제18조의2편 1개

  1. No.028상가 창에 빨간 역삼각형이 붙은 건,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이라고 밤낮으로 알리는 법정 표시이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4
    진입창은 2층부터 11층까지 층마다 1개소 이상 두고, 창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 40미터 이상이면 40미터 이내마다 더 둔다. 지상으로 바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과 높이 44미터를 넘는 층은 두지 않을 수 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 · 국토교통부령 제1631호(시행 2026. 10. 6.) 제1호 · 제1호의2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5
    진입창은 소방차 진입로나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는 공터에 면해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 · 국토교통부령 제1631호(시행 2026. 10. 6.) 제2호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6
    창 가운데에는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밤에도 보이게 빛 반사 등으로 붉게 표시하고, 한쪽 모서리에는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으로 타격지점을 표시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 · 국토교통부령 제1631호(시행 2026. 10. 6.) 제3호 · 제4호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7
    창문 유리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미터 이상이고, 실내 바닥에서 창 아랫부분까지는 80센티미터 이내다(난간 있는 노대 등에 불가피하게 두면 120센티미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 · 국토교통부령 제1631호(시행 2026. 10. 6.) 제5호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8
    유리는 두께 6밀리미터 이하 플로트판유리, 두께 5밀리미터 이하 강화유리 · 배강도유리, 또는 이 유리로 만든 이중 · 삼중 유리를 쓴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 · 국토교통부령 제1631호(시행 2026. 10. 6.) 제6호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9
    2019년 처음 만든 기준은 창 크기를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이중 유리는 두께 24밀리미터 이하로 정했고 삼중 유리 항목은 없었다. 이 조는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됐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 · 부칙 제1조 제3호 · 국토교통부령 제641호(2019. 8. 6. 공포, 제18조의2 시행 2019. 10. 24.)원문 열기 ↗

부칙편 1개

  1. No.028상가 창에 빨간 역삼각형이 붙은 건,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이라고 밤낮으로 알리는 법정 표시이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9
    2019년 처음 만든 기준은 창 크기를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이중 유리는 두께 24밀리미터 이하로 정했고 삼중 유리 항목은 없었다. 이 조는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됐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 · 부칙 제1조 제3호 · 국토교통부령 제641호(2019. 8. 6. 공포, 제18조의2 시행 2019. 10. 24.)원문 열기 ↗

법 전체 · 연혁편 1개

  1. No.028상가 창에 빨간 역삼각형이 붙은 건,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이라고 밤낮으로 알리는 법정 표시이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10
    2024년 8월 26일 개정은 진입창 유리 크기를 높이 1.2미터 이상에서 1미터 이상으로 줄이고, 이중 유리의 24밀리미터 상한을 없애며 삼중 유리를 새로 넣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1384호(시행 2024. 8. 26.)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11
    2025년 9월 19일 개정으로 바닥 윗면 높이가 땅에서 44미터를 넘는 층에는 진입창을 두지 않을 수 있게 됐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유 · 국토교통부령 제1524호(시행 2025. 9. 19.)원문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