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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근거로 나온 편 2개 · 조문 3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12조편 1개

  1. No.009차가 못 다니는 서울역 고가에 나무 2만 그루가 올라간 건, 차를 내리고 바닥판과 받침을 갈아 보행길로 고쳐 썼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8
    법이 정한 안전등급 D(미흡)는 주요 부재에 결함이 생겨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사용 제한 여부를 정해야 하는 상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제12조 관련) · 대통령령 제36689호(시행 2026. 9. 15.)원문 열기 ↗

별표 1편 1개

  1. No.003거제 아파트 뒷산이 산이 아니었던 건, 산을 깎아 만든 아파트 대지 안의 인공 비탈면이라서
    원문 확인근거 17
    시설물안전법의 제2종 시설물인 절토사면은 연직 높이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것이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옹벽 및 절토사면) · 대통령령 제36689호(시행 2026. 9. 15.)원문 열기 ↗

별표 8편 1개

  1. No.009차가 못 다니는 서울역 고가에 나무 2만 그루가 올라간 건, 차를 내리고 바닥판과 받침을 갈아 보행길로 고쳐 썼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8
    법이 정한 안전등급 D(미흡)는 주요 부재에 결함이 생겨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사용 제한 여부를 정해야 하는 상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제12조 관련) · 대통령령 제36689호(시행 2026. 9. 15.)원문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