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뒷면법령별 모아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근거로 나온 편 2개 · 조문 9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3조편 2개

  1. No.030초인종이 열두 개인 원룸 건물의 전세가 아파트보다 위험한 건, 등기부는 건물 전체에 한 장이고 앞방 보증금은 거기 적히지 않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7
    세입자가 집을 넘겨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법률 제21065호(시행 2026. 1. 2.)원문 열기 ↗
  2. No.041갱신 요구 뒤 집을 산 새 주인도 실거주로 거절할 수 있는 건, 대법원이 요구한 날의 집주인이 아니라 거절 기간을 봤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16
    세입자가 사는 집을 산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은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 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제21065호, 2026년 1월 2일 시행 판)원문 열기 ↗

제3조의2편 1개

  1. No.030초인종이 열두 개인 원룸 건물의 전세가 아파트보다 위험한 건, 등기부는 건물 전체에 한 장이고 앞방 보증금은 거기 적히지 않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8
    대항요건(집 인도 · 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갖춘 세입자는 경매 · 공매 때 뒤 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법률 제21065호(시행 2026. 1. 2.)원문 열기 ↗

제3조의6편 1개

  1. No.030초인종이 열두 개인 원룸 건물의 전세가 아파트보다 위험한 건, 등기부는 건물 전체에 한 장이고 앞방 보증금은 거기 적히지 않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18
    임대차계약을 맺으려는 사람은 집주인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그 집의 확정일자 · 보증금 등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1항 · 제4항 · 법률 제21065호(시행 2026. 1. 2.)원문 열기 ↗

제3조의7편 1개

  1. No.030초인종이 열두 개인 원룸 건물의 전세가 아파트보다 위험한 건, 등기부는 건물 전체에 한 장이고 앞방 보증금은 거기 적히지 않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21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집주인은 그 집의 확정일자 부여일 · 차임 · 보증금 등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세입자에게 보여 줘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 법률 제21065호(시행 2026. 1. 2.)원문 열기 ↗

제6조편 1개

  1. No.041갱신 요구 뒤 집을 산 새 주인도 실거주로 거절할 수 있는 건, 대법원이 요구한 날의 집주인이 아니라 거절 기간을 봤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14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하는 통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제21065호, 2026년 1월 2일 시행 판)원문 열기 ↗

제6조의3편 1개

  1. No.041갱신 요구 뒤 집을 산 새 주인도 실거주로 거절할 수 있는 건, 대법원이 요구한 날의 집주인이 아니라 거절 기간을 봤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12
    세입자가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하면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그 예외 가운데 제8호가 집주인(부모 · 자녀 포함)이 그 집에 실제 살려는 경우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제21065호, 2026년 1월 2일 시행 판)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13
    세입자는 갱신요구권을 한 번만 쓸 수 있고, 이때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제21065호, 2026년 1월 2일 시행 판)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15
    갱신된 임대차는 전과 같은 조건이지만 보증금과 월세는 제7조 범위에서 바꿀 수 있고, 올릴 때는 약정한 금액의 20분의 1(5%)을 넘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 · 제7조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제21065호, 2026년 1월 2일 시행 판)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17
    집주인이 직접 산다며 갱신을 거절해 놓고, 갱신됐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면 세입자의 손해를 물어야 하며, 따로 합의가 없으면 환산월차임 3개월분 · 새 세와의 차액 2년분 · 실제 손해 가운데 큰 금액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 제6항 · 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제21065호, 2026년 1월 2일 시행 판)원문 열기 ↗

제7조편 1개

  1. No.041갱신 요구 뒤 집을 산 새 주인도 실거주로 거절할 수 있는 건, 대법원이 요구한 날의 집주인이 아니라 거절 기간을 봤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15
    갱신된 임대차는 전과 같은 조건이지만 보증금과 월세는 제7조 범위에서 바꿀 수 있고, 올릴 때는 약정한 금액의 20분의 1(5%)을 넘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 · 제7조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제21065호, 2026년 1월 2일 시행 판)원문 열기 ↗

제8조편 1개

  1. No.030초인종이 열두 개인 원룸 건물의 전세가 아파트보다 위험한 건, 등기부는 건물 전체에 한 장이고 앞방 보증금은 거기 적히지 않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10
    소액 세입자는 보증금 가운데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돌려받는다. 단, 경매신청 등기 전에 집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 법률 제21065호(시행 2026. 1. 2.)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12
    먼저 돌려받는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 포함)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 단서 · 법률 제21065호(시행 2026. 1. 2.)원문 열기 ↗

부칙편 1개

  1. No.030초인종이 열두 개인 원룸 건물의 전세가 아파트보다 위험한 건, 등기부는 건물 전체에 한 장이고 앞방 보증금은 거기 적히지 않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22
    집주인 정보 제시 의무(제3조의7)는 2023년 4월 18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고, 그 뒤 맺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법률 제19356호, 2023. 4. 18.) 제1조 단서 · 제3조원문 열기 ↗

법 전체 · 연혁편 1개

  1. No.041갱신 요구 뒤 집을 산 새 주인도 실거주로 거절할 수 있는 건, 대법원이 요구한 날의 집주인이 아니라 거절 기간을 봤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11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제6조의3)은 2020년 7월 31일 공포 ·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제17470호)으로 생겼고, 부칙은 이 조항을 시행 당시 이미 이어지고 있던 임대차에도 적용하게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제17470호, 2020년 7월 31일 공포 · 시행) 부칙 제2조 제1항원문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