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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근거로 나온 편 2개 · 조문 7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10조의3편 1개

  1. No.021소화전 앞 연석이 빨간 건, 2018년부터 5미터 안은 잠깐 서는 것도 법이 막았고 그 자리를 알아보게 칠하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3
    5미터 금지가 걸리는 소방시설에는 연결송수관설비 · 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송수구가 들어가고, 시장 등은 5미터 안 가운데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 · 대통령령 제36728호(시행 2026. 10. 2.)원문 열기 ↗

제88조편 1개

  1. No.039학교 앞에 잠깐 세운 차에 12만 원이 나온 건, 노란 선이 아니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자체가 정차까지 막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11
    보호구역 가중 과태료(별표 7)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에만 적용되고, 그 밖의 시간은 일반 기준(별표 6)을 따른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 대통령령 제36114호(시행 2026. 8. 1.)원문 열기 ↗

제93조편 1개

  1. No.039학교 앞에 잠깐 세운 차에 12만 원이 나온 건, 노란 선이 아니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자체가 정차까지 막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14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호 · 지시를 어긴 운전자의 범칙금은 승용차 12만 원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 제1호 · 제93조 제2항 · 대통령령 제36114호(시행 2026. 8. 1.)원문 열기 ↗

별표 6편 2개

  1. No.021소화전 앞 연석이 빨간 건, 2018년부터 5미터 안은 잠깐 서는 것도 법이 막았고 그 자리를 알아보게 칠하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5
    지금 과태료 기준표는 소방시설 5미터 위반 가운데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은 승용차 8만 원 · 승합차 9만 원, 그 밖의 곳은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이다. 교차로 · 버스정류장 · 횡단보도 · 보도 같은 다른 정차 · 주차 금지 위반은 승용차 4만 원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 대통령령 제36728호(시행 2026. 10. 2.)원문 열기 ↗
  2. No.039학교 앞에 잠깐 세운 차에 12만 원이 나온 건, 노란 선이 아니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자체가 정차까지 막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12
    일반 도로에서 정차 · 주차 금지를 어기면 과태료는 승용차 4만 원(2시간 이상 5만 원), 승합차 5만 원(6만 원)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6호 · 대통령령 제36114호(시행 2026. 8. 1.)원문 열기 ↗

별표 7편 1개

  1. No.039학교 앞에 잠깐 세운 차에 12만 원이 나온 건, 노란 선이 아니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자체가 정차까지 막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1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정차 · 주차를 어긴 차의 과태료는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이고, 같은 장소에 2시간 이상이면 승용 13만 원 · 승합 14만 원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제3호 가목 · 비고 4 · 대통령령 제36114호(시행 2026. 8. 1.)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13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는 2021년 5월 13일부터 승용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올랐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연혁 · 대통령령 제31202호(2020. 12. 1. 공포) · 제31679호(2021. 5. 11. 공포, 2021. 5. 13. 시행)원문 열기 ↗

별표 8편 1개

  1. No.039학교 앞에 잠깐 세운 차에 12만 원이 나온 건, 노란 선이 아니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자체가 정차까지 막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15
    일반 도로에서 신호 · 지시를 어긴 승용차 운전자의 범칙금은 6만 원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 · 대통령령 제36114호(시행 2026. 8. 1.)원문 열기 ↗

별표 10편 1개

  1. No.039학교 앞에 잠깐 세운 차에 12만 원이 나온 건, 노란 선이 아니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자체가 정차까지 막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14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호 · 지시를 어긴 운전자의 범칙금은 승용차 12만 원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 제1호 · 제93조 제2항 · 대통령령 제36114호(시행 2026. 8. 1.)원문 열기 ↗

법 전체 · 연혁편 1개

  1. No.021소화전 앞 연석이 빨간 건, 2018년부터 5미터 안은 잠깐 서는 것도 법이 막았고 그 자리를 알아보게 칠하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4
    2019년 4월 30일 공포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은 5미터 안 특히 필요한 곳에 안전표지를 설치하게 하고(공포일 시행), 표지가 설치된 곳의 정차 · 주차 위반 과태료를 승합차 9만 원, 승용차 8만 원으로 정했다(공포 후 3개월, 2019년 8월 1일 시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29720호(2019. 4. 30. 공포, 시행 2019. 8. 1.) 개정이유 · 부칙원문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