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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근거로 나온 편 2개 · 조문 2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14조편 1개

  1. No.039학교 앞에 잠깐 세운 차에 12만 원이 나온 건, 노란 선이 아니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자체가 정차까지 막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8
    보호구역 대상 어린이집은 정원 100명 이상, 학원은 수강생 100명 이상인 학교교과교습학원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 제2항 · 행정안전부령 제636호(시행 2026. 8. 24.)원문 열기 ↗

별표 6편 2개

  1. No.021소화전 앞 연석이 빨간 건, 2018년부터 5미터 안은 잠깐 서는 것도 법이 막았고 그 자리를 알아보게 칠하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7
    2019년 4월 3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소방시설 주변 정차 · 주차 금지 표시를 적색으로 하고, 반경 5미터 안 도로구간의 연석에는 바탕을 적색으로 하고 윗면과 측면에 백색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문구를 쓰며, 연석이 없는 구간에는 길가장자리에 표시하게 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노면표시 516의3 · 516의4 · 행정안전부령 제115호(2019. 4. 30. 공포 · 시행)원문 열기 ↗
  2. No.039학교 앞에 잠깐 세운 차에 12만 원이 나온 건, 노란 선이 아니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자체가 정차까지 막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17
    정차 · 주차 금지 표시는 법 제32조의 금지 장소 어디에든 길가장자리나 연석 옆면에 긋는 노면표시이고, 색은 노란색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노면표시 516 · 일반기준 2. 나. (1)(별표 6 개정 2024. 11. 14.)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18
    보호구역 노면의 빨간 포장은 미끄럼방지 포장이며, 그 위에 그리는 속도제한표시는 바탕을 포장 색으로 두고 테두리와 글자를 흰색으로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노면표시 518(속도제한표시 · 보호구역)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20
    어린이 보호구역 안 노면에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를 하고, 구역이 시작하고 끝나는 지점의 기점 · 종점 표시는 테두리를 노란색으로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노면표시 536 · 536의4(보호구역 기점표시) · 일반기준 2. 나. (1)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22
    어린이 승하차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통학버스와 자동차가 어린이를 태우고 내리려고 표지판에 적힌 시간 동안 정차 · 주차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지시표지 320의4(어린이 승하차표지)원문 열기 ↗
    원문 확인확인하고 뺀 것근거 25
    주차금지표시(515)는 법 제33조의 주차 금지를 나타내는 노면표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노면표시 515(주차금지표시)원문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