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뒷면법령별 모아보기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이 근거로 나온 편 2개 · 조문 5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2조편 1개

  1. No.039학교 앞에 잠깐 세운 차에 12만 원이 나온 건, 노란 선이 아니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자체가 정차까지 막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5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넘지 않게 차를 멈추는 것으로, 주차가 아닌 멈춤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정의) · 법률 제21246호(시행 2026. 7. 1.)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6
    승객을 기다리며 차를 계속 세워 두는 것은 시간과 관계없이 주차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정의) · 법률 제21246호(시행 2026. 7. 1.)원문 열기 ↗

제12조편 1개

  1. No.039학교 앞에 잠깐 세운 차에 12만 원이 나온 건, 노란 선이 아니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자체가 정차까지 막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7
    시장 · 군수 등은 유치원 · 초등학교 · 특수학교와 일정한 어린이집 · 학원 등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 법률 제21246호(시행 2026. 7. 1.)원문 열기 ↗
    원문 확인확인하고 뺀 것근거 24
    시장 · 군수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 법률 제21246호(시행 2026. 7. 1.)원문 열기 ↗

제32조편 2개

  1. No.021소화전 앞 연석이 빨간 건, 2018년부터 5미터 안은 잠깐 서는 것도 법이 막았고 그 자리를 알아보게 칠하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2
    2018년 2월 9일 공포된 도로교통법 개정(2018년 8월 10일 시행)으로, 그때까지 주차금지 장소였던 소방 관련 시설 주변이 정차 및 주차 금지 구역으로 바뀌었다. 개정이유에는 제천 화재사건도 적혀 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 신설 · 법률 제15364호(2018. 2. 9. 공포, 시행 2018. 8. 10.) 개정이유 · 부칙원문 열기 ↗
  2. No.039학교 앞에 잠깐 세운 차에 12만 원이 나온 건, 노란 선이 아니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자체가 정차까지 막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2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에서 5미터 안, 소방용수시설 · 비상소화장치에서 5미터 안도 같은 정차 · 주차 금지 목록에 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2호 · 제6호 · 법률 제21246호(시행 2026. 7. 1.)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3
    법이나 명령,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거나 위험을 막으려고 잠깐 서는 경우만 금지에서 빠진다.
    도로교통법 제32조 단서 · 법률 제21246호(시행 2026. 7. 1.)원문 열기 ↗

제34조의2편 1개

  1. No.039학교 앞에 잠깐 세운 차에 12만 원이 나온 건, 노란 선이 아니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자체가 정차까지 막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21
    시 · 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 · 시간 · 방법 · 차 종류를 정해 허용한 곳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정차 · 주차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4조의2 제2항 · 법률 제21246호(시행 2026. 7. 1.)원문 열기 ↗

부칙편 1개

  1. No.039학교 앞에 잠깐 세운 차에 12만 원이 나온 건, 노란 선이 아니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자체가 정차까지 막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4
    제32조 제8호(어린이 보호구역)는 2020년 10월 20일 공포된 개정 법으로 생겼고,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됐다.
    도로교통법 부칙(법률 제17514호, 2020. 10. 20. 공포)원문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