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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이 근거로 나온 편 3개 · 조문 13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2조편 1개

  1. No.038옆집 감나무 가지를 맘대로 못 자르는 건, 민법 240조 세 줄이 자르는 순서를 정해 두었기 때문
    원문 확인확인하고 뺀 것근거 16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민법 제2조 제2항 ·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년 3월 17일 시행 판)원문 열기 ↗

제168조편 1개

  1. No.031옆집 담장이 넘어온 우리 땅을 옆집이 달라고 할 수 있는 건, 경계를 잘못 알고 20년 써 온 땅엔 등기를 청구할 자리가 생기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23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규정은 20년 점유취득시효 기간에도 준용되고,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 가처분, 승인이다.
    민법 제247조 제2항 · 제168조 · 법률 제21454호(시행 2026. 3. 17.)원문 열기 ↗

제197조편 1개

  1. No.031옆집 담장이 넘어온 우리 땅을 옆집이 달라고 할 수 있는 건, 경계를 잘못 알고 20년 써 온 땅엔 등기를 청구할 자리가 생기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5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197조 제1항 · 법률 제21454호(시행 2026. 3. 17.)원문 열기 ↗

제199조편 1개

  1. No.031옆집 담장이 넘어온 우리 땅을 옆집이 달라고 할 수 있는 건, 경계를 잘못 알고 20년 써 온 땅엔 등기를 청구할 자리가 생기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14
    점유를 이어받은 사람은 자기 점유만 주장하거나, 앞 점유자의 점유를 합쳐서 주장할 수 있다. 합쳐서 주장하면 앞 점유의 흠도 이어받는다.
    민법 제199조 · 법률 제21454호(시행 2026. 3. 17.)원문 열기 ↗

제214조편 1개

  1. No.038옆집 감나무 가지를 맘대로 못 자르는 건, 민법 240조 세 줄이 자르는 순서를 정해 두었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14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년 3월 17일 시행 판)원문 열기 ↗

제237조편 1개

  1. No.031옆집 담장이 넘어온 우리 땅을 옆집이 달라고 할 수 있는 건, 경계를 잘못 알고 20년 써 온 땅엔 등기를 청구할 자리가 생기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25
    이웃한 땅 주인들이 함께 경계표나 담을 세우는 비용은 절반씩 내지만, 측량 비용은 땅 넓이에 비례해 낸다.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을 따른다.
    민법 제237조 제2항 · 제3항 · 법률 제21454호(시행 2026. 3. 17.)원문 열기 ↗

제239조편 1개

  1. No.031옆집 담장이 넘어온 우리 땅을 옆집이 달라고 할 수 있는 건, 경계를 잘못 알고 20년 써 온 땅엔 등기를 청구할 자리가 생기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24
    경계에 세운 경계표, 담, 도랑 등은 이웃한 두 땅 주인의 공유로 추정한다. 다만 한쪽이 혼자 비용을 들여 세웠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이면 그렇지 않다.
    민법 제239조 · 법률 제21454호(시행 2026. 3. 17.)원문 열기 ↗

제240조편 1개

  1. No.038옆집 감나무 가지를 맘대로 못 자르는 건, 민법 240조 세 줄이 자르는 순서를 정해 두었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3
    이웃 땅 나무의 뿌리가 경계를 넘으면 청구 없이 임의로 잘라 낼 수 있다.
    민법 제240조 제3항 ·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년 3월 17일 시행 판)원문 열기 ↗
    확인 안 됨확인하고 뺀 것근거 18
    직접 잘랐을 때 드는 비용은 나무 주인이 낸다 · 잘라 낸 가지와 뿌리는 자른 사람 것이다.
    민법 제240조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솔로몬의 재판」
    확인 안 됨확인하고 뺀 것근거 20
    민법 제240조는 1958년 제정 뒤 한 글자도 바뀌지 않은 조문이다.
    민법 제240조 ·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년 3월 17일 시행 판)원문 열기 ↗

제242조편 2개

  1. No.031옆집 담장이 넘어온 우리 땅을 옆집이 달라고 할 수 있는 건, 경계를 잘못 알고 20년 써 온 땅엔 등기를 청구할 자리가 생기기 때문
    원문 확인확인하고 뺀 것근거 33
    건물을 지을 때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에서 0.5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고, 이를 어기면 이웃은 건물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지만 짓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나거나 다 지은 뒤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42조 · 법률 제21454호(시행 2026. 3. 17.)원문 열기 ↗
  2. No.037상가 골목의 옆 건물이 경계에 벽을 딱 붙여 지을 수 있는 건, 상업지역에선 건축법이 민법의 반 미터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1
    건물을 지을 때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민법 제242조 제1항 · 법률 제21454호(시행 2026. 3. 17.)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2
    반 미터 규정을 어기면 인접한 땅의 소유자는 건물을 고치거나 헐라고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42조 제2항 본문 · 법률 제21454호(시행 2026. 3. 17.)원문 열기 ↗
    원문 확인확인하고 뺀 것근거 23
    반 미터를 어긴 건물이라도 건축에 착수한 뒤 1년이 지나거나 건물이 완성된 뒤에는 고치거나 헐라고 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42조 제2항 단서 · 법률 제21454호(시행 2026. 3. 17.)원문 열기 ↗
    확인 안 됨확인하고 뺀 것근거 27
    도심 상가가 몰린 곳처럼 경계에 붙여 짓는 「특별한 관습」을 법원이 인정한 사례가 있다.
    민법 제242조 제1항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관련 판례 검색

제245조편 1개

  1. No.031옆집 담장이 넘어온 우리 땅을 옆집이 달라고 할 수 있는 건, 경계를 잘못 알고 20년 써 온 땅엔 등기를 청구할 자리가 생기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1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등기를 해야 그 소유권을 얻는다.
    민법 제245조 제1항 · 법률 제21454호(시행 2026. 3. 17.)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4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이 1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하면 소유권을 얻는다.
    민법 제245조 제2항 · 법률 제21454호(시행 2026. 3. 17.)원문 열기 ↗

제247조편 1개

  1. No.031옆집 담장이 넘어온 우리 땅을 옆집이 달라고 할 수 있는 건, 경계를 잘못 알고 20년 써 온 땅엔 등기를 청구할 자리가 생기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23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규정은 20년 점유취득시효 기간에도 준용되고,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 가처분, 승인이다.
    민법 제247조 제2항 · 제168조 · 법률 제21454호(시행 2026. 3. 17.)원문 열기 ↗

제758조편 1개

  1. No.038옆집 감나무 가지를 맘대로 못 자르는 건, 민법 240조 세 줄이 자르는 순서를 정해 두었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8
    공작물을 잘못 설치하거나 보존해 남에게 손해를 주면 먼저 점유자가 배상하고,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배상한다.
    민법 제758조 제1항(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년 3월 17일 시행 판)원문 열기 ↗

제766조편 1개

  1. No.038옆집 감나무 가지를 맘대로 못 자르는 건, 민법 240조 세 줄이 자르는 순서를 정해 두었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15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진다.
    민법 제766조 제1항 · 제2항(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년 3월 17일 시행 판)원문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