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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이 근거로 나온 편 11개 · 조문 15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2조편 1개

  1. No.045아파트 발코니 바닥에 뚜껑이 있는 건, 2010년부터 대피공간 대신 하향식 피난구를 둘 수 있게 했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13
    2005년 12월 2일 개정으로 주택 발코니는 기준에 맞으면 거실 · 침실 · 창고 등으로 쓸 수 있게 하고, 4층 이상 아파트에서 각 세대가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쓸 수 없으면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두게 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5호 · 제46조 제4항 및 제정·개정 이유(대통령령 제19163호, 2005. 12. 2. 공포 · 시행)원문 열기 ↗

제3조의3편 1개

  1. No.014골목 앞 빈 땅에 새 집을 못 짓는 건, 너비 4미터 이상 도로에 2미터 이상 닿아야 짓게 한 건축법 때문
    원문 확인근거 13
    막다른 도로는 길이 10미터 미만이면 너비 2미터,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이면 3미터, 35미터 이상이면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은 4미터) 이상이면 도로로 본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 제2호 · 대통령령 제36746호(시행 2026. 10. 6.)원문 열기 ↗

제46조편 1개

  1. No.045아파트 발코니 바닥에 뚜껑이 있는 건, 2010년부터 대피공간 대신 하향식 피난구를 둘 수 있게 했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13
    2005년 12월 2일 개정으로 주택 발코니는 기준에 맞으면 거실 · 침실 · 창고 등으로 쓸 수 있게 하고, 4층 이상 아파트에서 각 세대가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쓸 수 없으면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두게 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5호 · 제46조 제4항 및 제정·개정 이유(대통령령 제19163호, 2005. 12. 2. 공포 · 시행)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14
    대피공간 바닥면적은 옆집과 같이 두면 3제곱미터 이상, 세대마다 두면 2제곱미터 이상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3호(대통령령 제19163호, 2005. 12. 2. 시행)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15
    대피공간은 바깥 공기와 닿아야 하고,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나눠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1호 · 제2호(대통령령 제19163호, 2005. 12. 2. 시행)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18
    2010년 2월 18일 개정으로, 발코니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도 대피공간을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더했다(앞서는 경량구조 경계벽 · 경계벽 피난구 두 가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제3호(대통령령 제22052호, 2010. 2. 18. 공포 · 시행)원문 열기 ↗

제51조편 1개

  1. No.028상가 창에 빨간 역삼각형이 붙은 건,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이라고 밤낮으로 알리는 법정 표시이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3
    건축법 시행령은 건축물의 11층 이하 층에 이 창과 표시를 두게 하고,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와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는 뺀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 · 대통령령 제36746호(시행 2026. 10. 6.)원문 열기 ↗

제81조편 1개

  1. No.037상가 골목의 옆 건물이 경계에 벽을 딱 붙여 지을 수 있는 건, 상업지역에선 건축법이 민법의 반 미터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4
    맞벽을 쓸 수 있는 지역은 ① 상업지역(다중이용 건축물과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단 경우만) ②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자끼리 맞벽에 합의한 주거지역 ③ 도시미관이나 한옥 보전 · 진흥을 위해 건축조례로 정한 구역 ④ 건축협정구역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 대통령령 제36587호(시행 2026. 9. 18.)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5
    맞벽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 대통령령 제36587호(시행 2026. 9. 18.)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7
    맞벽을 쓸 수 있는 지역(건축협정구역 제외)에서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맞벽 건축물의 수와 층수 등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 대통령령 제36587호(시행 2026. 9. 18.)원문 열기 ↗

제86조편 2개

  1. No.017빌라 꼭대기가 계단처럼 깎인 건, 북쪽 이웃의 일조를 위해 높이의 절반만큼 띄우라는 법 때문
  2. No.037상가 골목의 옆 건물이 경계에 벽을 딱 붙여 지을 수 있는 건, 상업지역에선 건축법이 민법의 반 미터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22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거리 이상 띄워야 하며, 높이 10미터 이하 부분은 1.5미터 이상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1호 · 대통령령 제36587호(시행 2026. 9. 18.)원문 열기 ↗

제89조편 1개

  1. No.018빌라가 다들 5층에서 멈춘 건, 주택 네 층에 필로티 한 층이 법이 허락한 끝이라서
    원문 확인근거 7
    6층 건축물이라도 각 층 거실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직통계단을 1개소 이상 두면 승강기 의무에서 빠진다.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원문 열기 ↗

제106조편 1개

  1. No.015보도 밑 반지하 창문이 아직 많은 건, 1970년 법이 지하층을 두게 했고 거실 금지는 새로 허가받는 집부터라서
    원문 확인근거 4
    1970년 건축법 시행령은 인구 20만 이상 도시 등에서 지상층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 지하층을 두게 했다.
    건축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 대통령령 제4803호(시행 1970. 3. 26.)원문 열기 ↗

제115조의3편 1개

  1. No.036산 그대로 살았을 뿐인 빌라 2층 집에 해마다 고지서가 오는 건, 대장에 가게로 적힌 집을 집으로 쓰는 것 자체가 신고 없는 용도변경이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12
    가중 대상에는 임대 등 영리 목적으로 위반면적 50제곱미터를 넘게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가 들고, 위반행위 뒤 소유권이 바뀐 경우는 빠진다.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2항 제1호 · 단서 · 대통령령 제36587호(시행 2026. 9. 18.)원문 열기 ↗
    원문 확인확인하고 뺀 것근거 31
    이행강제금 「시가표준액의 50% × 위반면적」 공식과 건폐율 80% · 용적률 90% · 무허가 100% · 무신고 70% 비율은 허가 · 신고 없이 「건축」(신축 · 증축 등)한 경우에 쓴다.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 · 법률 제21035호(시행 2026. 2. 27.) ·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3 제1항원문 열기 ↗

제115조의4편 1개

  1. No.036산 그대로 살았을 뿐인 빌라 2층 집에 해마다 고지서가 오는 건, 대장에 가게로 적힌 집을 집으로 쓰는 것 자체가 신고 없는 용도변경이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23
    위반행위 뒤 소유권이 바뀐 경우와, 세입자가 있어 임대 기간 중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감경 비율은 100분의 75다.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 제1항 제1호 · 제2호, 제2항 · 대통령령 제36587호(시행 2026. 9. 18.)원문 열기 ↗

제119조편 3개

  1. No.014골목 앞 빈 땅에 새 집을 못 짓는 건, 너비 4미터 이상 도로에 2미터 이상 닿아야 짓게 한 건축법 때문
    원문 확인근거 11
    대지면적을 셀 때 제4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선이 정해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면적은 뺀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 · 대통령령 제36746호(시행 2026. 10. 6.)원문 열기 ↗
  2. No.019빌라 옥상 위 작은 상자가 6층이 되지 않는 건,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 옥상 부분은 층수에 넣지 않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2
    같은 8분의 1(6분의 1) 이하의 옥상 부분은 높이가 12미터를 넘을 때 넘는 부분만 건축물 높이에 넣는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다목 · 대통령령 제36746호(시행 2026. 10. 6.)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3
    계단탑, 층고 1.5미터(경사 지붕은 1.8미터) 이하인 다락, 옥상 물탱크 등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넣지 않는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 · 대통령령 제36746호(시행 2026. 10. 6.)원문 열기 ↗
  3. No.032현관문이 두 개인 아파트 1층을 어머니가 먼저 배정받지 못한 건, 1층 값이 바로 위층보다 비싸면 최하층 우선배정에서 빠지기 때문
    원문 확인확인하고 뺀 것근거 25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은 바닥면적에 넣지 않고, 1층 전체가 필로티면 높이 제한과 일조 기준을 따질 때 필로티 층고를 뺀 높이로 계산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 · 제5호 · 대통령령 제36587호(시행 2026. 9. 18.)원문 열기 ↗

제120조의2편 1개

  1. No.017빌라 꼭대기가 계단처럼 깎인 건, 북쪽 이웃의 일조를 위해 높이의 절반만큼 띄우라는 법 때문
    원문 확인근거 4
    1971년 12월 31일 신설된 조항은 주거지역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를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에 진북 방향은 8미터를 더한 높이 이하로 제한했다.
    건축법시행령 제120조의2 제1항 · 대통령령 제5922호(1971. 12. 31. 공포 · 시행)원문 열기 ↗

제167조편 1개

  1. No.017빌라 꼭대기가 계단처럼 깎인 건, 북쪽 이웃의 일조를 위해 높이의 절반만큼 띄우라는 법 때문
    원문 확인근거 5
    1976년 4월 15일 전문개정된 시행령 제167조에서 이미 높이 8미터를 넘는 건축물의 정남 · 정북 방향 높이를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정했다.
    건축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1호 · 대통령령 제8090호(1976. 4. 15. 공포 · 시행)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6
    1980년 11월 12일 개정 시행령은 정남 방향을 빼고 정북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높이를 제한했다.
    건축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1호 · 대통령령 제10062호(1980. 11. 12. 공포 · 시행)원문 열기 ↗

별표 1편 4개

  1. No.018빌라가 다들 5층에서 멈춘 건, 주택 네 층에 필로티 한 층이 법이 허락한 끝이라서
    원문 확인근거 1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2025년 10월 1일 개정 별표, 2026년 9월 18일 시행 판에서 열람) 제2호 다목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3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이면 연립주택이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2025년 10월 1일 개정 별표, 2026년 9월 18일 시행 판에서 열람) 제2호 나목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4
    1층의 전부나 일부를 필로티 구조 주차장으로 쓰고 나머지를 주택 아닌 용도로 쓰면, 그 층은 주택 층수에서 뺀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2025년 10월 1일 개정 별표, 2026년 9월 18일 시행 판에서 열람) 제2호 공동주택 단서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8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 주택 바닥면적 합계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이하여야 한다. 필로티 단서도 같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2025년 10월 1일 개정 별표, 2026년 9월 18일 시행 판에서 열람) 제1호 다목원문 열기 ↗
  2. No.019빌라 옥상 위 작은 상자가 6층이 되지 않는 건,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 옥상 부분은 층수에 넣지 않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7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 주택 바닥면적 합계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이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2025년 10월 1일 개정 별표, 2026년 10월 6일 시행 판에서 열람) 제1호 다목원문 열기 ↗
  3. No.030초인종이 열두 개인 원룸 건물의 전세가 아파트보다 위험한 건, 등기부는 건물 전체에 한 장이고 앞방 보증금은 거기 적히지 않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2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한 종류이며,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이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단독주택) 다목 · 대통령령 제36587호(시행 2026. 9. 18.)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3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 1개 동의 주택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살 수 있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 1)~3) · 대통령령 제36587호(시행 2026. 9. 18.)원문 열기 ↗
  4. No.036산 그대로 살았을 뿐인 빌라 2층 집에 해마다 고지서가 오는 건, 대장에 가게로 적힌 집을 집으로 쓰는 것 자체가 신고 없는 용도변경이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17
    일용품 소매점(같은 건물 안 1천 제곱미터 미만)과 사무소 같은 일반업무시설(30제곱미터 미만은 제1종, 500제곱미터 미만은 제2종)은 근린생활시설이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호 가목 · 자목, 제4호 하목 · 대통령령 제36587호(시행 2026. 9. 18.) · 별표 개정 2025. 10. 1.원문 열기 ↗
    원문 확인근거 18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며, 층수는 「주택의 층수」로 센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공동주택) 단서 · 다목 · 대통령령 제36587호(시행 2026. 9. 18.) · 별표 개정 2025. 10. 1.원문 열기 ↗

별표 15편 1개

  1. No.036산 그대로 살았을 뿐인 빌라 2층 집에 해마다 고지서가 오는 건, 대장에 가게로 적힌 집을 집으로 쓰는 것 자체가 신고 없는 용도변경이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1
    허가나 신고 없이 용도를 바꾼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은 용도를 바꾼 부분 시가표준액의 10%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제1의2호 · 대통령령 제36587호(시행 2026. 9. 18.) · 별표 개정 2020. 10. 8.원문 열기 ↗

법 전체 · 연혁편 5개

  1. No.017빌라 꼭대기가 계단처럼 깎인 건, 북쪽 이웃의 일조를 위해 높이의 절반만큼 띄우라는 법 때문
    원문 확인근거 3
    2023년 9월 12일 시행령 개정으로 1.5미터를 띄우는 구간이 높이 9미터 이하에서 10미터 이하로 바뀌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3717호(2023. 9. 12. 공포 · 시행)원문 열기 ↗
  2. No.018빌라가 다들 5층에서 멈춘 건, 주택 네 층에 필로티 한 층이 법이 허락한 끝이라서
    원문 확인근거 5
    2016년 5월 17일 개정으로 1층 바닥면적의 절반 미만만 필로티 주차장으로 써도 주택 층수에서 빼게 됐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대통령령 제27175호, 2016년 5월 17일)원문 열기 ↗
  3. No.019빌라 옥상 위 작은 상자가 6층이 되지 않는 건,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 옥상 부분은 층수에 넣지 않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4
    2025년 8월 26일 개정으로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은 수평투영면적과 관계없이 층수에 넣지 않게 됐다(높이 12미터 이하면 높이에도 넣지 않음).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35717호(2025. 8. 26. 공포·시행)원문 열기 ↗
  4. No.028상가 창에 빨간 역삼각형이 붙은 건,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이라고 밤낮으로 알리는 법정 표시이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12
    밖에서 낮과 밤에 알아볼 수 있는 「소방관 진입 가능」 표시는 2012년 3월 17일 시행 건축법 시행령부터 있었고, 창 설치 의무는 2019년에 더해졌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23469호(시행 2012. 3. 17.)원문 열기 ↗
  5. No.032현관문이 두 개인 아파트 1층을 어머니가 먼저 배정받지 못한 건, 1층 값이 바로 위층보다 비싸면 최하층 우선배정에서 빠지기 때문
    원문 확인근거 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같은 규칙 · 건축법 시행령 · 범죄예방 건축기준에는 1층 세대만 드나드는 전용 바깥 문을 요구하거나 금지하는 조문이 없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658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05호) ·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7호)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0호) 현행 조문 전체원문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