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이 근거로 나온 편 11개 · 조문 15개입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편이 본 판을 따릅니다(판은 근거마다 출처 줄에 적었습니다). 같은 번호라도 옛 판과 지금 판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10년부터 대피공간 대신 하향식 피난구를 둘 수 있게 했기 때문
너비 4미터 이상 도로에 2미터 이상 닿아야 짓게 한 건축법 때문
2010년부터 대피공간 대신 하향식 피난구를 둘 수 있게 했기 때문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이라고 밤낮으로 알리는 법정 표시이기 때문
상업지역에선 건축법이 민법의 반 미터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
북쪽 이웃의 일조를 위해 높이의 절반만큼 띄우라는 법 때문
상업지역에선 건축법이 민법의 반 미터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
1970년 법이 지하층을 두게 했고 거실 금지는 새로 허가받는 집부터라서
대장에 가게로 적힌 집을 집으로 쓰는 것 자체가 신고 없는 용도변경이기 때문
대장에 가게로 적힌 집을 집으로 쓰는 것 자체가 신고 없는 용도변경이기 때문
너비 4미터 이상 도로에 2미터 이상 닿아야 짓게 한 건축법 때문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 옥상 부분은 층수에 넣지 않기 때문
1층 값이 바로 위층보다 비싸면 최하층 우선배정에서 빠지기 때문
북쪽 이웃의 일조를 위해 높이의 절반만큼 띄우라는 법 때문
북쪽 이웃의 일조를 위해 높이의 절반만큼 띄우라는 법 때문
주택 네 층에 필로티 한 층이 법이 허락한 끝이라서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 옥상 부분은 층수에 넣지 않기 때문
등기부는 건물 전체에 한 장이고 앞방 보증금은 거기 적히지 않기 때문
대장에 가게로 적힌 집을 집으로 쓰는 것 자체가 신고 없는 용도변경이기 때문
대장에 가게로 적힌 집을 집으로 쓰는 것 자체가 신고 없는 용도변경이기 때문
북쪽 이웃의 일조를 위해 높이의 절반만큼 띄우라는 법 때문
주택 네 층에 필로티 한 층이 법이 허락한 끝이라서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 옥상 부분은 층수에 넣지 않기 때문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이라고 밤낮으로 알리는 법정 표시이기 때문
1층 값이 바로 위층보다 비싸면 최하층 우선배정에서 빠지기 때문